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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, 끼, 사랑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유아

학교발전기금 안내

후원금 용도

후원하신 후원금은 아래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되며, 기부 약정시 후원자가 그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학교발전기금

학생복지 시설투자, 교과 및 직업교육 활성화, 학생들의 남한사회 정착지원,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대 강화 등에 주로 사용합니다.

학생복지기금(장학금)

북한이탈청소년들의 장기적인 학습공백을 메우고 남한의 교육체제 내에서 원만히 학습하여 남한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과 학업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는데 사용합니다.

납부방법

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며 세법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.

발전기금기탁서

양식 다운로드(중학교)양식 다운로드(고등학교)

세제혜택

  • 개인
    : 법정기부금으로 기부금 전액 소득공재(소득세법 제34조 2항)
  • 법인
    : 법정기부금으로 (법인소득금액-결손금)의 50%까지 / 손금 산업(법인세법 제24조 3항)

    후원금은 일시납 또는 분납이 가능하며 무통장 입금이나 자동이체 등록의 방법으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.

031-8046-0127

중·고등학교 모두 동일합니다.

후원자 예우 및 관리

후원자님의 소중한 뜻을 다음과 같이 널리 알리고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.

  • 시설, 기자재 등에 후원자 명의 표시
  • 홈페이지에 후원자 명의 및 후원내역, 활동 공지
  • 학교 주요행사에 초청

후원금을 내신 분은

  • 학교 홈페이지에서 후원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서 우송해 드립니다.

후원자님의 기부내역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